신도시에서 2천7백60필지 용지 수의계약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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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에서 모두 2천7백60필지의 각종 조성 용지가 수의계약으로매각되고있다. 20일 토개공에따르면 이날 현재 분당 일산 평촌 중동등 4개신도시에서수의계약중인 미분양용지는 단독택지 1천5백60필지 상업용지 7백42필지등모두 2천7백60필지로 나타났다. 단독택지의 경우 1억원이하이면 1년이내,1억~5억원이면 2년이내 납부하면된다. 상업업무용지는 10억원미만이면 1년 6개월,10억~20억원이면 2년, 20억-40억원이면 2년6개월이내이다. 또 3백50억원이상이면 납부기한이 5년까지 연장된다. 기타용지는 1억~10억원이면 2년,10억~40억원이면 3년,40억~1백억원이면 4년이내 납부하면된다. 단독주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면 아파트 재당첨규정의 적용을 받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