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자 운동금지등 폐지...법무부 징벌규정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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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일 재소자 처우와 관련해 일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현행 행형법 상의 비민주적인 규정을 삭제하거나 고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행형법개정연구반을 편성해 행형법 69개 전 조항에 대한 전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특히 그동안 인권침해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돼온 감식.운동금지.도서열독금지 등 수형자와 미결수에 대한 일부 징벌규정의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행형법 46조 징벌조항에는 징벌 종류로 금치.감식.독서금지 등 모두 9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감식이나 독서.운동금지 등은 시대변화에도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조항이어서 오히려 재소자 교화에 걸림돌이 된다는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또 수형자의 도주나 소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쓰는 형구 가운데입을 막는 방성구를 쓰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