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대리작성 집행유예 2년선고...서울형사지법

서울형사지법 주경진판사는 20일 서울대 등 유명대학원의 석 박사학위논문을 대리작성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이터뱅크사장 이규철피고인(30)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89년부터 김모씨 등 50명으로 부터 1인당 1백만~1백50만원씩 모두 7천5백여만원을 받고 논문을 대리작성해 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