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집단폐업시 업무개시명령"...각의,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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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국등이 집단적으로 약품의 판매를 중단할 경우 보사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으로 이를 재개해야 한다. 또 약국이 휴.폐업하는 경우 휴.폐업후 15일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던 것을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한 휴폐업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반창고, 붕대등 위생용품의 등록제를 페지, 슈퍼마켓등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