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교과서 남경학살 기술은 잘못"...동경고등재판소

[동경=김형철특파원] 일본 교과서 검정제도의 정당성여부를 묻는 소송을 내 28년간 법정투쟁을 해온 이에나가 사부로(80) 전 도쿄교육대 교수의 3차 교과서 소송에서 문부상의 재량권 이탈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2심 판결이 20일 나왔다. 도쿄 고등재판소의 가와카미 마사토시 재판장은 이날 검정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다"라고 적법성을 인정한 뒤, 남경대학살에 관한 기술 등 3군데의 검정에서 문부성의 과잉행위가 있었다며 정부쪽에 30만엔의 배상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