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레저용역업체 실태조사...부당영업사례 많아

레저용역업체들의 과당경쟁에 따른 허위 과장선전등으로 소비자피해가급증하고 있으나 관련법규가 미흡하고 약관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돼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경인지역의 레저용역업체27개사와 레저용역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험이 있는 경인지역소비자 2백27명을 대상으로 "레저용역업체"실태조사를 실시,이같이 밝혔다. 레저용역업체는 대다수가 회원가입계약때 방문판매와 할부거래에 의존하고있으나 소비자 2백27명중 1백26명(55.5%)만 "약관을 교부받았다"고 응답했다. 청약철회권내용이 포함된 약관자료수집이 가능한 25개 레저용역업체중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있는 업체는 16개업체(64%)에 불과했다. 약관수집이 가능한 24개업체중 "회비반환불가"조항을 그대로 쓰고있는 곳이 21곳(87.5%),교육장비 시설물의 파손 분실책임을 전적으로 회원부담으로 하는 규정을 그대로 쓰고있는 곳이 8곳(33.3%)으로 나타났다. "회칙등의 임의변경조항""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회피조항"등을 여전히 채택하고있는 곳도 각각 4곳(16.7%)과 3곳(12.5%)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