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금 배진성전무 항도투금 이대찬서울사무소장 불구속 입력1993.10.22 00:00 수정19931022000 동아투금및 항도투금의 고객예금 변칙 실명전환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특수1부는 21일 동아투금 배진성전무(53)와 항도투금 이대찬서울사무소장등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동아투금 김종원상무(48)에 대해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