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가에 외산가전제품 불법유통...가격표시위반

정부의 불법 외산전자제품 유통 단속이 뜸해지자 최근 용산청계천등 전자상가에 가격표시를 제대로 지키지않거나 형식승인을 받지않은 불법 외산가전제품이 대량 유통되고있다. 22일 관련업계에따르면 정부가 수입상들이 과다한 유통마진을 붙이지못하도록 90년3월이후부터 수입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있음에도 불구,상당수의 외산제품들이 가격이 표시되지않은채 유통되고있다. 또 수입전자제품에대해서는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 판매해야하는데도 용산등의 전자상가 매장에는 형식승인 미필제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