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말소때 지방세완납 증명서 제출요구 말썽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및 말소 등록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완납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2일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따르면 내무부는 최근 각 시.도에 자동차와 관련된 지방세 완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및 말소 등록을 해주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각 시.도는 지난 14일부터 지방세 완납사실을 확인키 위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및 말소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등 세목별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등에 자동차와 관련된 지방세의 완납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징세편의주의로 국민을 무시한 조치로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및 말소등록을 하려고 구청등을 찾은 민원인들은 다시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되돌아가 지방세 완납증명을 떼야하는 번거로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내무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업무의 관할제한구역 폐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조세포탈을 막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