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운동땐 3년이하 징역...민자당 선거법 시안

민자당은 22일 정치관련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개정안시안의 조문화작업을 벌였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기업체임원의 양벌규정을 제한, 당초 업무와 무관하게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까지 처벌할수 있도록 한규정을 `회사 기타 단체의 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선거법의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한때에는 당해회사 기타 단체가 한것으로 본다''고 고치기로 했다. 또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규정과 관련,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의 선거운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과 균형을 맞추기위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