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혀절단범 사형선고...국교생 추행하려다 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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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영기 부장판사)는 22일 국민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때려 숨지게 한 정석범(21.무직.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9-77)씨에게 살인.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어 법정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월23일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수명산 골짜기에서 지아무 개(10)양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범행을 감추기 위해 주검을불태웠으며, 5월2일에는 동작구 신대방동 국교 보일러실에서 유치원생 정아무개(5)양을 폭행하려다 실패한 뒤 정양의 혀를 흉기로 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