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항청, 사용료 체납된 업체 항만시설이용 금지조치

[인천=김희영기자]인천지방해운항만청은 22일 항만시설사용료를 장기체납중인 하역운송업체들에 대해 항만시설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항만청은 이날 5억2천3백80만원(4억9천만원은 소송중)의 항만시설사용료를체납중인 동부고속등 모두 9개 개인및 기업들이 지난 16일까지로 정한 납입시한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이들의 항만사용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항만청은 이달말까지 이들 개인및 기업의 항만 상시차량출입증을모두 회수하는 한편 다음달13일까지도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야적장 상옥등의 모든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따라서 납입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않는 기업들은 하역한 화물을 임시야적하지 못하는등 항만이용에 큰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항만시설사용료를 장기체납중인 업체는 동부고속이 5억2천3백80만원인것을비롯 동화실업 2천3백만원,영진공사 8천8백만원등 모두 9개 개인및 기업에체납액은 7억8천9백만원에 달하고 있고 동부고속은 4억9천만원에 대해 항만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