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민씨 비자금 23억조성 시인..."도피중 소송준비해왔다"

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 부장검사)는 23일 윤석민 전대한선주회장(57)을 조사한 결과 윤씨가 지난 84년부터 86년까지모두 2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윤씨가 "비자금은 모두 회사영업을 위해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았다"며 자신의 횡령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검찰조사에서 동생 석조씨(54.전대한선주 사장.현 서주산업회장)가 미국으로 가기전인 84년 8월까지 회사경영을 도맡았으며 자신은 의정활동에만 전념했으나 동생의 도미 이후 회사일에 직접 관여해 23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나머지 30억원의 비자금 조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윤석조씨를 다음주 중에 소환,조사키로 했다. 윤씨는 그러나 미화1백18만달러 상당의 재산 해외도피 부분에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또 자신의 5년간 도피행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설악산지리산을 비롯한 산간지역의 민가 또는 암자 등지를 6개월~1주일가량 머물며 도피생활을 해왔다"며 "서울에는 1년에 3~4차례 들렀으나 호텔이 아닌 여관에 머물며 주로 변호사들과 만나 소송관계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다음주중 윤씨를 다시 불러 지난 88년 윤석조씨가 정인용 전부총리(59)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관련,참고인 조사를 벌인뒤 정 전부총리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윤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 해외도피혐의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7년)가 만료된데다 업무상 횡령혐의역시 횡령액수가 50억원(공소시효7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윤씨를 사법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