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전삼익가구대표에 종소세 20억원 부과는 잘못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23일 삼익가구 전 대표이사 이종록씨가 20억7천여만원의 세금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가 삼익가구의 86년도 법인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장부상 차액이 발생한 소득 대부분을 이씨의 상여금으로 간주,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