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모범업체에 각종 정책자금 우선 지원...노동부

내년부터 노사분규를 겪지않는 노사관계모범업체에는 각종 정책자금이 우선지원된다. 노동부는 24일 노사관계안정을 정착시키기위해 평소 노사협조증진과 산업펑화정착에 앞장서는 업체에 대해 내년부터 산업은행등의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키로했다. 노동부는 특히 철강 조선 자동차업종등 국내 노사분규를 주도하는 업체들이3년동안 분규를 일으키지않을 경우 분규시 예상되는 손실액만큼 여신관리상자구노력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방안을 올연말까지 재무부 상공자원부 국세청등과 협의를끝낸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노사관계안정에 나서는 성실납세기업은 일정기간 세무조사를면제시켜주고 대출금리등의 차등기준이 되는 기업체심사평점과 회사채발행평점에도 가산점을 두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매년 노사분규를 일으키는 상습분규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의 운전자금대출시 운전자금한도를 엄격히 산정하는 등 여신심사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상습분규업체에 대해 국가공업단지내 공장용지분양시 입주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해당기업체가 공장확장등을 위해 신규로 국유재산을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노사관계모범업체로 노사분규를 3년동안 일으키지 않는 업체로서생산성향상에 앞장서고 근로자 복진증진에 노력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노사관계모범업체를 매년 임금및 단체협상이 마무리되는 11월말께에 선정,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