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선 도입 계속 규제키로...항만청, 훼리호 사건따라

정부가 서해페리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최근 확정했던 중고선 도입규제완화방침을 백지화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해운항만청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한중카페리항로의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카페리의 도입선령을 10년이하에서 15년이하로 대폭확대키로 지난 9월 합의했으나 서해페리호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도입선령 완화를 전제로 한중항로개설을 추진해온 해운업계는 도입대상선박 물색등 항로개설작업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한다며 상공자원부의 일관성없는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당초 인천~대련등 한중 카페리항로 추가개설등으로 연내 2~3척의 중고카페리도입이 불가피해지자 중고카페리 도입범위를 확대해주기로 해항청과 합의했다. 그러나 상공자원부는 서해페리호 침몰사고로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지자 여론을 지켜본 뒤 수입범위 확대여부를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