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신용조사업법' 제정 추진...신용조사 체계화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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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의 신용조사를 체계화하기위한 새로운 "기업체신용조사업법"제정이추진되고있다. 24일 관계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실명제실시로 기업체의 신용평가및 신용조사가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체신용조사를 전담하고있는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등이 원활하게 신용조사를 할수있도록 가칭 "기업체신용조사업법"제정이 관계당국에서 추진되고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등 기업체대상 신용조사기관들은 흥신업단속법을 대신한내무부소관의 "신용조사업법"의 규제를 받고있어 신용조사허가는 물론 감사등을 해당 경찰서에서 받는등 신용조사에 애로를 겪고있는 실정이다. 안공혁신용보증기금이사장은 이와관련, "사설 흥신소를 단속하기위해 만들어진 신용조사업법의 규제를 받고있어 기업신용조사결과를 고시하지 못하는등 업무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외국업체가 국내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하더라도 이법의 규제를 받아야해 불평등하다는 지적도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용조사업법은 신용보증기금등에대해 일부 예외사항을 인정하고 있지만 신용조사기관 임의로 기업체신용조사를 실시하지못하고 조사된 내용을 고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있다. 신용보증기금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각국 어느나라에도 신용조사를제한하는 법률은 없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법률이 있는 대만도 법개정을 추진중"이라며 "실명제는 신용사회로의 진입을 전제로 하고있는 만큼 자유롭게신용상태를 조사할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