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한복판에 15층 고층아파트...중국대사관, 복합건물로

금싸라기 따인 서울 명동에 15층까리 아파트가 들어 선다. 중국대사관은 서울 명동 대사관 부지내에 15등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새로 짓기로 하고 현재 외무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복합건물은 바닥면적 1 백평에 연건평 1천5백여평. 1-5층은 대사관과 한국에 주재하는 중국기관및 업체들의 사무실로 쓰이게 되며 6-15층은 아파트가 들어선다. 아파트는 중국대사관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될예정으로가구당 실평수는 15-18평규모. 중국대사관측은 층당 4가구씩모두 40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중국대사관 부지는 총 2천9백73평이며 평당 1억원선인 인국지역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땅값이 총 3천억원에 이르는 금싸라기.이 땅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는 계획은 서울의 비싼 주거비용으로 대사관직원들의 숙소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추진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게자는 "중국대사관부지는 상업지역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 혜택을 받아 1천%의 용적률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상업지역이라 1백가구미만일 경우 사업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를 받오록돼 있기 때문에 대사관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는데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대사관측이 고심중인 것은 막대한 건설비 등 재원조달문제. 우리나라에서의 건설비와 설계비 부담이 커 설계 및 시공을 중국업체가 맡는방안을 협의중이나 관곕버상 불가능해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관계법상 한국업체가 시공과 설계를 맡게 돼있으나 중국측은 우리건설시장이 인건비가 비싼데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자신들이 세부설계나 시공을 직접한 뒤 한국업체의 명의를 빌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설계도 안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의 한관계자도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이같은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우리나라 건출법등 관계법에 으이하면 외국대사관 등이 우리나라에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게 되며 단지 건축법위반 등이 적발돼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