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건축사협회, 관련지침 마련

대한건축사협회가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기준을 마련하고 재건축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는등 안전진단업무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건축사협회는 그동안 노후 불량주택의 안전진단과 관련해 적잖은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건축진단업무 및 보수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재건축심의위원회를 재구성,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건축사협회의 안전진단과 관련한 내부 기준이 될 "재건축 진단업무및 보수 기준"은 안전진단 업무의 수행기간과 보수는 물론 재건축 여부에 대한 종합평가를 위한 세부 항목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건축사협회는 안전진단이 의뢰될 경우 해당 건축사가 현장을 방문, 7일이내에 예비조사 착수 여부 등을 결정토록 했으며 본진단에 따른 종합평가는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끝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