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상 갓길운행 운전자에 한달간 운전면허 정지 입력1993.10.26 00:00 수정19931026000 경찰청은 25일 고속도로상의 갓길운행 차량운전자는 한달간 운전면허를 정지하는등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고속도로 전구간에 걸쳐 갓길운행을 비롯 과속및 난폭운전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