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진민자의원 국회의원선거법위반으로 1년 구형,서울지검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전상훈검사는 25일 국회의원선거법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자당 박범진의원(53.서울 양천갑)에 대해 징역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박의원이 1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양성우전민주당의원이 선심관광을 시켰다는 보도자료를 돌린 것은 국회의원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박의원은 14대 총선을 3개월여 앞둔 91년 11월8일 당시 민자당원 정모씨(47.여)가 서울 양천구 신정2동 신세계 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지역구 현역의원이던 양의원의 선심관광차량에 치여 숨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가 양의원에의해 명예훼손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