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백승철피고인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선고 입력1993.10.26 00:00 수정19931026000 서울형사지법은 26일 라이프그룹의 경영비리를 미끼로 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요신문 발행인 백승철피고인(51)에게 형법상의 부당이득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