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 분리독립 쉬워질듯...정부, 개정안에 반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분리 독립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가운데 과반수가 동의하면 별도 조합설립을 허용키로 하고 이를 중기협동조합법개정안에 반영시켰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 3,4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조합의 분리 독립은 특별한 명문규정이 없어 기존 조합이 없어지고둘이상으로 분할되는 조항을 원용해 왔는데 이 조항은 전체 조합원 과반수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체 조합원이 아닌 해당업종 업체들의 의견만 집약,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돼 의사결정이 훨씬 간편해진다. 정부가 이같이 조합의 분리 독립을 쉽게 하려는 것은 업종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한 조합안에 여러가지 업종의 업체들이 모여 있을 경우 업종별 특성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기 힘들고 해당 업종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워서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여러 업종을 포괄해온 프라스틱 전기 전자 기계 금속 통신등의 조합등에서 업종별 별도조합설립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중소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기존 조합들은 조합이 세분화될 경우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조합들은 더타격을 받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업체들은 일부조합의 경우 이권이 걸린 단체수의계약물량을 해당업종 전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특정업체에 편파 배정,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생긴다며 업종별 특성을 살릴수 있도록 조합은 더욱 세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