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판례] 입찰때 설계도면 공개 안하면 '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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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입찰하면서 설계도면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경쟁입찰의 절차를 어긴것이므로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양승태부장판사)는 최근 (주)수산중공업(경기도 화성군 양감면)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확인소송에서 이같이판시, "수산중공업과 국가가 체결한 유압크레인등의 제조공급계약은 무효"라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계도면이 공개되지 않으면 입찰자가 제작물의제작가능성 난이도 이익성등을 판단치 못하게 되므로 설계도면의 비공개는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으로 계약됐더라도 무효"라고 밝혔다. 수산중공업은 국방부가 설계도면을 공개하지 않은 채 크레인 공개입찰에응찰,낙찰받은 후 설계도면을 열람해봤으나 제작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계약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물품납기가 지났다며 계약금등을가져가자 설계도면을 공개하지 않은 공개입찰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