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수임료 물의 이충범 전청와대 비서관 징계위에 회부 입력1993.10.27 00:00 수정19931027000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은 27일 과다수임료로 물의를 빚은 전 청와대비서관 이충범변호사(36)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내달초 징계여부를 결정키로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