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낸 건설업체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달청

건설공사도중 대형사고를 낸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사고공사와 같은 종류의PQ(입찰자격 사전심사제) 대상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27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사도중 사고를 일으켜 건설업법 50조 1항2호및 4호에 의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과징금부과 처벌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사고일로부터 최고 2년동안 동종의 PQ대상공사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같은 방침에의해 오는 11월말께 입찰을 실시하는 신평~영인간도로확장포장공사(삽교대교 5백60 공사포함,예산액 6백37억원)에 벽산건설과 유원건설의 입찰참가를 제한했으며 이달중 입찰공고가 나갈 광양항 배후도로건설공사(정산1교7백40 공사포함,예산액 7백1억원) 아산댐~안중간 도로확포장공사(아산만교5백30 공사포함,예산액 4백74억원) 광양항 인입철도건설공사(예산액 3백77억원) 구례~산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예산액 8백25억원)등에 대해서도 해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주지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조달청은 PQ대상공사가 아닌 일반공사및 사고를 낸것과 다른 종류의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2년동안 사고를 내서 과징금부과이상의 처벌을 받은 건설업체는벽산건설 롯데건설 유원건설 삼성건설 (주)삼익 부영산업 일한산업 부성건설등 10여개 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