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려화재' MBC 주주확인소송 파기 판결

80년 언론통폐합때 문화방송(MBC)주식을 국가에 빼앗긴 고려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해 대법원이 취소권행사는 물론 보상청구권마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당시 피해자들의 소송을 통한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6일 고려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주확인등 청구소송에서 "공무원이 증여계약 체결과정에서 위법하게 강박을 행사했다는 것만으로 국가의 주식취득 자체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것으로 볼수 없다"는등 이유를 들어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서 국가의 주식취득은 법적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개인의 재산을 국가에 수용당한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청구권이 있다"고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