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속이면 해고 사유된다...대법원 민사1부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27일 "고졸자가 대졸자로 속이거나대졸자가 고졸자로 속였다면 사소한 착오가 아닌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90년 2월 성균관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한 이선희씨(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5)가 한국아프라이드 매그네틱스(서울 구로구 가리봉동)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학력이나 경력이 허위임을 사전에발각했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체결하지 않을 정도가 된 경우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학력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은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며 노사간의 신뢰성등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판단자료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이씨는 피고회사가 대졸자를 생산직근로자로 채용하지않자 대졸학력을 그대로 기재하면 채용이 안될 것을 우려,대졸학력을 빼고 82년2월 덕성여고 최종졸업만을 기재했다가 발각돼 지난 91년 4월 징계해고 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