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주력업종 10대그룹 3개/11위이하 2개 인정..상공부

정부는 업종전문화시책의 대상을 자산총액기준 30대기업집단으로 하고 상위 10대그룹은 3개,11위이하의 그룹은 2개까지 주력업종을 인정키로했다. 참여여부는 기업집단의 자율선택에 맡기되 주력업종내 "주력기업"에 대해선 숫자에 관계없이 신규투자나 공장용지취득등에 대해 자구노력의무를 면제하는등 규제완화조치를 확대적용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27일 과천청사에서 제2차 업종전문화협의회를 열어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종전문화시책 추진방안"을 의결,발표했다. 이 안은29일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열리는 산업정책심의회에 상정돼 정부안으로 확정되며 11월1일 상공자원부고시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유도하기위해 주력업종에 속하는 주력기업에 대해선 여신관리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하며 해외금융및 국내직접금융 우대,공업입지및 기술개발 관련 규제완화등의 혜택을 주기로했다. 다만 여신한도관리에서 제외되는 주력기업은 기업집단별로 3개이내로 제한된다. 업종분류는 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와 기술융합효과등을 고려, 농수산업 식료품제조업 섬유의복제조업 목재종이가구제조업등 15개로 대분류하되 대기업의 참여문제가 별도로 검토돼야 할 농수산업과 금융보험업 기타서비스업은 주력업종선정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각 기업집단은 금융보험업등을 제외한 12개업종중에서 주력업종을 선정하고 주력업종에 속한 기업중 해당업종에서 매출액 10%이상을 차지하는 회사를 주력기업으로 선정할 수있게 된다. 또 신규참여업종은 주력업종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일기업이 여러 업종을 영위하고있는 경우엔 매출액 또는 부가가치비중이 70%이상인 업종이 주력 업종으로 인정된다.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은 매3년마다 바꿀 수있으며 비주력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전부 매각할 경우 매각규모에 상응하는 1개의 주력기업 또는 2개이내의 주력기업을 추가 선정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규진출 업종은 주력업종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규참여자체는 개별산업정책에 따라 별도로 검토키로 했으며 일단 신규업종에 진출하고 어느정도 경쟁기반이 갖춰지면 주력업종으로 선정할 수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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