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치활동제한 위헌"...진보정당, 헌법소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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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추진위원회''(대표 노회찬)는 27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12조와 정치자금법 12조, 선거구를 확정하는데 인구외에 교통및 행정구역등을 고려토록 한 국회의원 선거법 15조등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