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의원 소속당 탈당땐 의원직박탈...민자당, 시안확정

민자당은 27일 전국구의원이 소속정당을 탈당하는 경우 의원직을 자동 상실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선거법등 정치관계법 개정시안을 확정했다. 당정치특위가 이날 오후 고위당직자회의에 보고한 시안에 따르면 또 개인연설회는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게했다. 정치자금 공개모금행사의 경우 무제한으로 허용키로한 당초의 방침에서 후퇴,연 2회로 제한키로 했으며 이범위안에서 선거공고 후에도 모금행사를 할수있게 했다. 또 선거운동기간중 후보가 직접내는 축의금등은 법정선거비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초의회의원과 단체장의 정당공천문제는 소속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후그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국회의원의 정수조정문제와 관련 ,박희태정치특위간사는 이날 "현재의 수(2백99명)를 유지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며 전국구의원의 축소조정여부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