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수도권정비법안 확정...과밀부담금제도 완화등
입력
수정
정부와 민자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고병우 건설장관,이원종서울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확정,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건설부와 서울시간에 이견을 보여온 수도권과밀부담금제도 도입문제와 관련,*과밀부담금 산정기준을순수건축비의 10%로 완화하고 *과밀부담금의 징수권자를 건설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꾸되 부담금은 국고와 지자체에 50%씩 배분키로 했다. 또 부과대상지역 및 대상규모등은 앞으로 시행령개정때 결정키로했으며 국고로 귀속되는 부담금 50%를 재원으로 지역균형개발기금을 신설,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등의 지원에 사용토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날 확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권역을 현행 5개권역에서 자연보전권역은 현행대로 존치시키되 이전촉진과 제한정비권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개발유도와 개발유보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각각 묶어 3개권역으로 단순화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개별규제해 온 공장 대학등의 규제를 앞으로는수도권의 연간총허용량을 설정,권역별로 배분하고 지역설정에 따라시도지사가 허가토록 했으며 수도권내 1백만 이상 택지조성등 대규모개발사업은 미리 인구.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통제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