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대문구청 특감,아파트 특혜분양 적발...감사원

서울 서대문구청이 일반인에게 분양해야할 관내아파트 1백61가구글 특별분양할 수 있도록 건설회사에 특혜를 줘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서대문구청이 심야퇴폐업소 단속 실적 관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서울시 본청으로 부터 최우수 구로 선정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28일 지난 9월2일부터 18일까지 서대문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겨로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47건의 위법부당사항을적발, 위생과장 등 모두 18명의 구청 공무원에 대한 인사자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공익건설과 9개 직장주택조합이 홍은동에 짓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일반인에게 분양되어야 할 건설업체 지분이 없는 것으로 인정, 특별분양하게 해줌으로써 한 가구당수천만원 이상의 이득을 보게해 주었다는 것이다. 서대문구청은 또 남오건영과 2개 지역주택조합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서대문구청은 금년 상반기동안 심야퇴폐업소 합동단속을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으면서도 가짜 단속실적 서류 11건을 한꺼번에 작성,시청에 제출함으로써 최우수구로 선정됐고 내무부장관 포상까지 추천받은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