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출입 디스코텍 영업허가치소는 정당"...대법원

디스코텍등 유흥업소 업주가 외견상 구분이 곤란한 미성년자를 출입시켰을경우 미성년자 출입금지 의무가 업주에게 있는 이상 해당관청의 영업허가취소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8일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디스코텍 업주 금경수씨(부산시 남구 대연1동)가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