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임대료 크게 뛴다...지역따라 최고 4-5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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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한 원가연동제 적용을 주 요내용으로한 건설부 고시가 지난 14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분양 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및 임대료가 대폭 오른다. 28일 건 설부와 주택공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장기임대아파트를 분양할때 전국 을 5개등급으로 나눠 각지역마다 정부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 선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이 고시에 따라 장기임대아파트는 없어지고 대 신 지자체와 주공등이 건설하는 최고 50년짜리 공공임대아파트가 공급되 며, 이경우 건설비에 비례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게돼 있어 지역에 따라기존 장기임대주택보다 최고 4-5배의 보증금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이같은 현상은 대도시인 1-2급지보다 지방중소도시인 3-5급지의 상승 폭이 커 다음달중 첫분양될 인천만수지구 17평형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인근 송현지구 장기 임대아파트의 가구당 보증금 5백10만원, 임대료 월 6만8천5백원보다 13-14%가 비싼 보증금 5백89만9천원, 임대료 월8만2천 3백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