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치과국가시험에 필리핀 유학생 214명 대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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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치러질 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에 2백14명의 필리핀 의과대학유학생들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보사부가 의료법을 개정,종전에는 의대졸업 사실만 확인되면 국내의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취득해야 국내 의사국가시험을 볼수있도록 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