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 저가입찰 처벌...부실막고 공정경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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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부터 일반공사 1백억원이상, 전문.전기공사 10억원이상인 최저가낙찰제대상 공공건설공사에 예정가격의 70%이하로 부당하게 저가입찰하는 덤핑사업자를 가려내 최고 6개월까지 공공발주공사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부실건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업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저가입찰을 제한하는 "공공건설공사 저가입찰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고시"을 제정,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고시는 공사실적 기술능력 재무능력등을 감안할때 공사를 완전하게 수행할수 없거나 연고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저가입찰하는 행위와 동종공사의 평균공사비에 현저히 미달하는 입찰을 부당저가입찰유형으로 지정, 1~6개월간공공건설공사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사예정가격의 70%이하로 낙찰된 사업중 발주기관이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통보하거나 3개 이상의 입찰참여 사업자가 부당한 가격이라고신고하는등 부당저가입찰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덤핑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교수 건축사 기술사 조달청시설국장 발주기관담당자등7인 이내의 기술자문위원을 위촉,저가입찰여부에 관한 자문을 받기로 했다. 공정위의 부당저가입찰 심사대상사업에는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공공건설공사를 비롯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위한 전기통신공사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