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훈련대상자 확대...노동부, 경력 6개월이상으로

노동부는 28일 직업훈련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 직무능력향상훈련대상을 실무경력 1년이상에서 6개월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산업구조가 기술및 자본집약적으로 고도화되면서 신기술인력수요가 갈수록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키위해 이같이 직무능력향상훈련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최근의 생산방식이 컴퓨터통합생산체제로 전환되면서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종전 일반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직무능력향상훈련에 관리.감독자과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직업훈련교사 면허과정훈련 인정범위를 종전 중등학교정교사자격자에 한하던것을 중등학교 준교사이상의 자격자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