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인간 생성행위 특별법제정을...형사정책연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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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란을 이용한 인간복제가 성공한 것과 관련,이에대한 윤리적 법적논쟁이 지구촌 전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복제인간"을 만드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형사정책연구원(원장 허은도)이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와형법"이라는 주제아래 개최한 세미나에서 인하대 법대 장영민교수는 "생명공학의 형법적 한계"라는 주제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교수는 이 논문에서 "모태에 착상되기 전의 수정란은 인간으로서의 생물학적구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태아,즉 인간으로 취급하기 어렵지만 생명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 생명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법체계로는착상전 수정란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연구 대상으로 삼는 행위폐기하는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같은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