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동화은행 종로5가 지점 불법실명전환확인.문책

은행감독원은 동화은행 종로5가 지점에 대한 특별검사결과 이미 구속된이강엽대리가 명백히 불법실명전환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임직원을중징계할 방침이다. 은감원관계자는 30일 "충남방적의 장현기계장이 동화은행 종로5가 지점에서 위임장도 없이 같은 회사임원의 이름으로 가명예금을 실명전환한 것은 이은행 이대리의 명백한 긴급명령위반으로 확인됐다"며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문책대상을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제3자가 대신 실명전환할 때는 위임장을 제시토록 하고있는데 동화은행 이대리는 위임장도 받지않고 실명전환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관계자는 일부 단자사에서 임원들이 불법실명전환에 직접 개입한것에 비해 동화은행의 위법정도는 약한 만큼 형평을 고려해서 문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