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고질체납자 강력제재...형사고발등 검토

인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정리에 나서는 한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구청별로 부청장을 반장으로 한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편성해 지방세 체납액의 납부를 독려하고 1천만원 이상의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의뢰해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고액 체납자는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의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2백5억3천2백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