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 확충...과기처

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주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을 마련, 금명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처가 내무 법무 총무처 등 관계부처및 민자당과 협의를거쳐 마련한 이 법안에 따르면 과기처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인정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지역주민들을 위해 에 의해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지원사업은 해당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및 육영사업으로 정했다고관계자들이 31일 말했다. 사업자는 이들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설주변 지역주민등으로 구성된 를 구성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원자력법에 의해 설치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충당토록 했다. 이와함께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기간및운영기간으로 하되 특히 사업실시로 생활기반을 잃은 주민에 대한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이주자와 시설주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했다. 과기처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차질을 빚어왔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이 크게 활기를 띠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