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종합톱] 내년부터 관세감면품 관리기간 1-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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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부터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현행5년에서 내용연수와 실효감면율에 따라 1~3년으로 크게 단축된다. 31일 재무부관계자는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이 길어 기업들의부담이 되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법시행령을 이같이개정,내년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용연수가 5년이상인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3년이내로,4년이상은 2년이내로,3년이상은 1년이내로 단축된다. 또해당품목의 관세율에 감면율을 곱한 실효감면율에 따라서도 사후관리기간을단축,실효감면율이 7%초과하면 3년이내,3~7%는 2년이내,3%이내는 1년이내로줄어든다. 특히 관세감면을 받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내용연수와실효관세율을 동시에 적용,유리한 기준을 선택토록 했다. 예를들어내용연수가 10년이더라도 실효감면율이 3%이내일때,실효감면율이8%이더라도 내용연수가 3년인경우등은 사후관리기간이 1년이내로 줄어들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