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신시가지 대우 첫분양아파트 신청기간 3일불과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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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주택업체가 참여한 부산시 해운대신시가지의 아파트분양이 드디 어 3일 시작된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아파트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주택업체와 부산시가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해온 결과 첫 아파트에는 진 기록이 따라 붙고 있다. 해운대 신시가지 1호로 대우가 분양하는 6백38가구는 1, 2, 3순위 신 청기간이 각각 하루씩 모두 3일간에 불과해 지난 10월의 신도시 3차 11 일간에 비해 8일간이나 기간이 단축돼 관심. 아파트 분양 신청 접수 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대우가 순위별로 2-3일간의 접수기간을 갖는 관례를 벗어나 불과 3일만 에 신청을 마감토록 한 것은 특히 첫분양에 들어있는 사채 아파트의 분 양시기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 대우는 주택상환사채 상환이란 약속 날짜를 지키기 위해 접수일자 최 대한 단축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는 물론 건설부에 사채 매입자의 계약 에 대한 유권 해석까지 받는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모든 자구책을 동원했다. 이 회사는 작년 10월 수도권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해 운대 신시가지에서 1백93가구분의 주택상환사채를 1년후(11월12일) 아파 트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고 지난 7월 28일 건축심의를 제출했다. 그러나 부산시가 난방방식 변경 등 예상치도 않았던 요구를 하면서 인 허가 절차가 크게 지연, 9월말에야 건축심의가 완료되고 10월24일에야 사업승인되는 등 당초 예상했던 인허가 일정보다 보름이상 늦어져 담당 임원이 부산에 상주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하기도 했다. 대우는 사채 상환만기일이 12일로 못박혀 있을 뿐 아니라 만약 이를 지연시킬 경우 회사이미지 실추는 물론 사채금액에 대해 연 17%의 지체 상환금을 물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긴박한 시간싸 움을 벌여야 했다. 결국 대우는 10월28일 공급승인을 받고 곧바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 는데 사채매입자의 계약일은 당첨자 발표일 다음날인 12일. 대우는 "사채 매입자는 이미 매입한 사채금액이 계약금을 초과해 계약 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없을뿐 아니라 당첨자 발표시 부정 여부를 검 증했기 때문에 아파트 당첨자 발표이후에 곧바로 계약이 가능한지"에 대 해 유권해석을 의뢰, 건설부로부터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은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