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위반 정주영피고인 오늘 선고공판

대통령선거법위반 혐의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현대그룹명예회장 정주영피고인(77)에 대한 선고공판이 1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정피고인은 *현대그룹 사장단회의에서의 지지요청(대통령선거법위반) *김영삼당시후보 측근의 방북설 및 한은 3천억원발권설 유포(허위사실공표) *현대중공업등 계열사주식(1천2백34만주) 자사임직원들에게 불법매각(증권거래법위반) *현대중공업비자금 5백9억여원의 국민당 선거자금 유용(횡령) 등으로 기소됐었다. 재판부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나 8순에 가까운 정피고인의 나이와 현대그룹을 경영하면서 지금까지 국가경제에 공헌한 점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피고인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