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톱] 자산재평가 실시후 기업공개 못해..재산평가세연장

정부는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정부의 기업공개 억제 정책에 따라 공개를 하지못해 재평가세를 물어야 하는 대한교육보험등 40여개 법인에 대해 자산재평가세 부과를 1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89년부터 자산을 재평가했던 기업들이 공개를 못한채 재평가세 유예시한(자산재평가후 5년)이 끝나 내년3월부터 재평가세를 물어야 하는데 따른 것이다. 1일 재무부관계자는 "기업공개를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증시침체에 따른 정부의 공개억제정책으로 공개를 하지 못한 만큼,공개요건을 갖추고도 공개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선 과세기간을 1년 더 연장토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산재평가세 부과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지난 90년말 부과시한을 2년에서5년으로 연장한데 이어 두번째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과세유예 기간안에 기업공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이나 이미 재평가차익을 무상증자등을 통해 자본으로 전입한 법인에겐 세법규정에 따라 재평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등에선 자산재평가를 실시한후 5년이내에 기업공개를 하지않으면 재평가차익(재평가후자산가치-재평가전자산가치)의 3%를 재평가세로 신고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자산재평가를 실시한후 기업공개를 하지못해 재평가세를 물게되는기업은 대한교육보험(시한94년3월) 현대상선("6월) 동원산업("10월) 대한유화공업("12월) 삼성생명(시한95년1월) 대생상호신용금고("6월) 동양상호신용금고("8월) 호남정유("9월)등 40여개사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90년12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을 개정,자산재평가세부과시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시한때까지 공개할수 없을 경우엔재평가를 취소할수 있도록 특례조항(부칙23조)을 신설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