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지연으로 민원급증...재산권행사 제한에 불만
입력
수정
낡고 오래된 주택들을 다시 짓는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고도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7일대 상계3지구와 송파구 거여동 181일대 거여2지구, 영등포구 신길동 244일대 신길2의3지구등 세곳은 재개발지구로지정되고도 15~20년동안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거나 사업실적이 극히부진한 곳들이다. 이곳들은 모두 83년 이전에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73년 시작된 재개발사업은 당시 서울시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주택은주민이 건립하는 방식(자력개발)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 방식은 토지주의 부담이 많고 사업시행의 장기화에 따른 재산권행사의 제한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83년에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조합이 노후주택들을 철거한 후 시공자(건설업체)가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식(합동재개발)이 도입됐고 현재는 이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83년 이전에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곳 중 현재까지사업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사업실적이 부진한 곳에 대해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그러나 새로 건물을 지었거나 건축허가를 받는 등의 이유로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주민들과 개발방식 전환을 원하는 주민들과의 이해대립으로민원만 일으키고 있는 것. 일부 주민들은 "개발방식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주민 모두의 합의를 얻도록 하는등 세부문제를 주민들이 자체 정리하도록 한 것은 서울시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