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플랜트공사 참여 외국사 세무관리 강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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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각종 플랜트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일 국세청은 경제발전에 따라 국내에서 철강 발전소 화학 통신 기계제작등 산업플랜트 건설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세무서의 세적관리 소홀로 이들이 사업자등록을 기피하고 원천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를 기피한채 무단철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강력한 납세지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플랜트건설을 인허가 해주는 행정기관과 발주회사로부터 세적 관련자료를 수시로 수집,미등록사업자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조치하고 플랜트건설 외국기업에 대한 명부를 작성해 이들의 실태를 사후관리 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외국기업의 인허가 사항을 분기별로 통보해 줘야 하나 실무상 통보지연 또는 누락이 예상됨에 따라 세무서에서 자료를 직접 수집하도록 하고 발주회사로부터도 공사계약서와 외국인출입국 관련서류 등의 세적자료를 직접 챙기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