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과대포장땐 최고3백만원 과태료...서울시, 입법예고

내년부터 제품을 과대 포장하거나 포장용기재 사용규정등을 위반한 제조 판매업자에 대해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자원절약취지에 어긋나고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10개의 포장행태에 대해 1~3회까지 1백만원~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환경처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 조례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각계의 의견을 들어 조정한뒤 오는 20일 열리는 시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비닐 코팅한 포장재를 이용한 경우에는 1차적발때 1백만원,2차는 2백만원,3차는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했다. 또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공간(포장재포함)이 품목별로 일정비율을 넘거나품목별 포장횟수규정을 초과하면 1차위반때는 2백만원,2차는 2백50만원,3차는 3백만원등의 과태료를 물리도록했다. 품목별 포장공간의 비율과 포장횟수는 음료가 15%이하,1번이내,완구.인형류가 35%이하,2번이내등이다. 메이크업 화장품 포장용기,합성수지를 이용한 세제류 포장용기등의 총생산량중 재활용품이 1백분의 5미만일 경우 2백~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가 포장용기를 재사용하지 않거나 쇼핑백비닐백등을 제공할 때,가전제품 생산업체가 제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포장재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2백만~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