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에 `끼워팔기' 제재...공정거래위, 과징금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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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소주에 VIP양주를 끼워판 주류제조업체 진로에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녹즙기를 팔면서 과장광고한 엔젤라이프(대표이사이문현)와 태훈(대표이사 김종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로는 소주의 시장점유율이 44%를 차지하고 잇는 점을 이용, 올3월부터 6월까지 경인지역 4개 주류도매상에 소주를 팔면서 VIP양주 20~3백상자를 얹어팔고 부산 창원등 남부권지점에도 VIP양주를 구입토록 강요해 이번에 제재조치됐다. 엔젤라이프는 자사제품인 엔젤녹즙기가 93년 피츠버그 국제발명품전에서 발명왕 에디슨상을 받았다고 허위 과장광고를 냈고 태훈 역시 그린파워 녹즙기가 다른 회사 제품보다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과장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대전직할시에 구암동2차 삼정하이츠빌라를 분양하면서 온천수를 공급한다고 부당광고한 삼정종합건설도 시정명령을 받았다